직무발명 분쟁 막으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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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C기업은 직원의 발명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기업은 직원의 발명을 통해 특허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 선정 우대가점 부여, 특허 우선심사 대상,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J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직원의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2년동안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업 특허 및 발명에 기여한 전·현직 직원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글자판 방식으로서 천지인 방식을 발명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퇴사 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다수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의 발명활동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리며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임직원은 보상금을 통해 업무에 매진하며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부서 전담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합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기준의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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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직원의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2년동안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업 특허 및 발명에 기여한 전·현직 직원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글자판 방식으로서 천지인 방식을 발명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퇴사 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다수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의 발명활동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리며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임직원은 보상금을 통해 업무에 매진하며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부서 전담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합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기준의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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