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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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물량이 줄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됩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 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투자금 유치가 용이해 집니다. 또한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을 돈독히 할 때 자사주 매입의 활용도가 극대화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리과세로 20(과표 3억초과분은 25)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20(과표 3억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여나 배당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주식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며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사들인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김 대표는 현재 원활한 기업운영으로 일정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수대금으로 활용했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나눠주며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사전증여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소각만큼 주식주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미래배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자금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주주를 정리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스톡옵션 발행,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없이 진행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이라면 법인에 지분을 투자할 투자자가 없을 수 있기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사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어 자사주 매입 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문정기, 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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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투자금 유치가 용이해 집니다. 또한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을 돈독히 할 때 자사주 매입의 활용도가 극대화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리과세로 20(과표 3억초과분은 25)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20(과표 3억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여나 배당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주식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며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사들인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김 대표는 현재 원활한 기업운영으로 일정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수대금으로 활용했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나눠주며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사전증여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소각만큼 주식주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미래배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자금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주주를 정리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스톡옵션 발행,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없이 진행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이라면 법인에 지분을 투자할 투자자가 없을 수 있기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사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어 자사주 매입 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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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문정기, 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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