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보유 허용에 따른 것"

GS그룹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9일 주주총회에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GS 측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CVC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일부 대기업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하지만 작년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주사는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메시지를 통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과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GS의 투자 역량을 길러 기존과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변경을 계기로 GS그룹의 CVC 설립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GS는 이와 함께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