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광고물 근절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효과 톡톡
전북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일명 '폭탄 전화')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명함, 전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고, 지난해 상반기 5만2천950건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하반기에는 1만3천143건으로 75%가량 줄었다.

대상 업체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때를 대비해 자동 전화안내에 쓰이는 발신 번호는 매번 변경된다.

시는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