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경비행기 등 저고도로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기상청이 4일 밝혔다.

저고도는 통상 고도 1만 피트 이하로, 산림·해양경찰·의료헬기, 경비행기 등이 주로 운항한다.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하루 1회 제공하고 운항자는 상세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항공기상청 홈페이지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행지점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도별 바람, 기온, 난류, 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소형 항공기가 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으로 국민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형 항공기 안전운항 돕는 '저고도 상담관' 제도 운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