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4천700곳에 방역 강화 행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확진자·접촉자 확인 즉시 신고 의무화…발열여부 1일 2회 확인
경기 화성시는 4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4천700여 곳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관리자는 앞으로 사업장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다녀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통상 방역당국은 확진자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확인하지만, 이 과정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장 측에서 미리 신고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근로자의 발열 여부나 호흡기 증상 유무 등 의심 증상을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유증상자가 확인되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사업장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4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 동두천, 평택, 이천, 화성 등 수도권 사업장에서 기숙사 내 공동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4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4천700여 곳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관리자는 앞으로 사업장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다녀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통상 방역당국은 확진자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확인하지만, 이 과정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장 측에서 미리 신고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근로자의 발열 여부나 호흡기 증상 유무 등 의심 증상을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유증상자가 확인되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사업장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4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 동두천, 평택, 이천, 화성 등 수도권 사업장에서 기숙사 내 공동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