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오류"…인증 취소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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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을 위해 변경 인증 신청을 하도록 아우디 측에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e-트론 55`의 저온 충전거리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아우디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우디 측은 지난해 2월 `이트론 55`의 인증을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미국 환경청의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국내 규정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튼 상태에서 주행 후 측정해야 하는데, 미국 환경청의 기준은 전면 히터만 켜고 측정한다.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충전 주행거리 244㎞를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수정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한 결과 상온(20~30도) 환경에서의 충전주행거리가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도) 환경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시험 결과와 측정치와의 편차(-3.3~+3.6%)가 내연기관을 쓰는 차량의 연비 사후조사 때 통용되는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의 경우,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을 정하는 반면 e-트론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는 차량이므로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00만원 수준의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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