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에 유리"…국토부, 23일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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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함께 2·4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 28층에서 실시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지난해 5월6일과 8월4일에 각각 밝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이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지난해 5월6일과 8월4일에 각각 밝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이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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