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에 유리"…국토부, 23일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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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지난해 5월6일과 8월4일에 각각 밝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이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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