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본부서 비공개 재판 예정…1심 때 정직 2년 처분
성소수자 축복 기감 교단 헌법 위배 여부 초점
'성소수자 축복' 정직당한 이동환 목사 항소심 첫 공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인 감리교회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교계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안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 이 목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후 교단 내부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고발이 제기됐다.

이 목사를 조사한 기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0년 10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직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수위에 해당한다.

약 700만원의 재판비용도 이 목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정직 처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소속된 감리회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

그것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은 광화문빌딩 16층 행정기획실에서 열린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과 변호인 2인 출석 제한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져 이 목사 측이 반발하고 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공개재판은 재판받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로서 장정에 보장된 점, 감리회 본부에 행정기획실 외에 넓은 공실이 여럿 있다는 점, 연회재판 때와 비교해 코로나 방역 단계가 하향 조정된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기감 교단 재판은 2심제다.

항소심 결과는 이날 공판 이후 1∼2차례 더 재판이 열린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