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3월부터 다시 강화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한다고 19일 예고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한시적으로 20분으로 완화했던 고정형·이동형 CCTV 기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을 종전처럼 10분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그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에는 경고장 발부와 계도 위주로 단속반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가와 시장 등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