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복잡한 이혼 절차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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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오랜 시간 알아온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후 함께 가정을 꾸려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이유로 인해 부딪히기 마련이다.
수십 년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다가 함께 살게 되다 보니 이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들을 보게 되어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과 오해들을 서로간 대화를 통해 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이혼방법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혼에 대한 의사만 합의된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혼소송은 일방의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는데, 소 제기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송의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된 경우라면 전주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전주법무법인 건 김윤영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안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의 쟁점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도 양측 합의가 끝났거나 일방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홀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가 특정한 자료가 없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혼소송은 수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수 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초기부터 각 쟁점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변호사 선임 시에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 없이 해결 방법만을 제시하는 경우,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며 사건 수임을 강조하는 경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얼버무리는 경우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건 전경령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아무래도 당사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경우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 받고,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전경령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이해와 적용`에 대해 강의를 하는 등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한편, 법무법인 건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일대에서 이혼소송,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주검사출신변호사 김윤영 대표변호사와 전경령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이렇게 3인의 변호사가 이혼 및 가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신뢰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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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다가 함께 살게 되다 보니 이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들을 보게 되어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과 오해들을 서로간 대화를 통해 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이혼방법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혼에 대한 의사만 합의된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혼소송은 일방의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는데, 소 제기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송의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된 경우라면 전주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전주법무법인 건 김윤영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안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의 쟁점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도 양측 합의가 끝났거나 일방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홀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가 특정한 자료가 없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혼소송은 수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수 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초기부터 각 쟁점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변호사 선임 시에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 없이 해결 방법만을 제시하는 경우,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며 사건 수임을 강조하는 경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얼버무리는 경우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건 전경령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아무래도 당사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경우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 받고,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전경령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이해와 적용`에 대해 강의를 하는 등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한편, 법무법인 건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일대에서 이혼소송,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주검사출신변호사 김윤영 대표변호사와 전경령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이렇게 3인의 변호사가 이혼 및 가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신뢰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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