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누리집서 접수…올해 1천419억원 투입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오는 23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는 다음달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차 1만1천779대를 보급하는 데 1천4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부문별로는 민간(개인·법인·기관) 1만1천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411대, 시·자치구 공공 295대다.

차종별로는 ▲ 승용차 5천231대 ▲ 화물차 2천105대 ▲ 이륜차 4천20대 ▲ 택시 300대 ▲ 버스 123대다.

전기 승용차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 가격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천200만원)을,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 코나(기본형 PTC·HP)와 기아차 니로(HP)의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서울시 보조금 400만원을 더하면 총 1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과 기아차 '봉고' 등에 국비 1천600만원, 시비 800만원 등 총 2천40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이면계약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였다.

시는 또 올해부터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전기·수소차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2만3천3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5% 급증했다고 시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