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 지원 범위는 공교육비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p) 인하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들면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이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나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