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에 OO해야 다중주택 수익률 2배 오른다"[고상철의 부동산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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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오는 6월 다중주택의 규모 완화 개정 예정
같은 토지에 주택수 2배 늘리기 가능
다가구, 쉐어하우스 등 수익률 상승 전망
오는 6월 다중주택의 규모 완화 개정 예정
같은 토지에 주택수 2배 늘리기 가능
다가구, 쉐어하우스 등 수익률 상승 전망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 전에도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6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으로 7만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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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방안에서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8000호를 추가하겠다며 나온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LH와 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이 나선다는 주요내용 외에 민간부분에서의 규제완화도 있었습니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입니다. 관련 건축법은 12월15일 개정됐고, 오는 6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 이후에 OO해야 다중주택 수익률 2배 오른다"[고상철의 부동산의 맛]](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354535.1.jpg)
다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북방향의 일조제한을 받는 일반주거지역에 주로 건축을 하다 보니 4층의 규모가 줄어들어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대수가 필요하다 보니 세대수를 증가시키면 주차장의 대수가 증가됩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감소되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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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은 1인 가구 등을 위한 구조다보니 주차장 규제에서 다소 자유롭습니다. 주차장 기준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계산해서입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주차대수를 산정해왔습니다. 때문에 다중주택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대 3대만 확보해도 세대수를 20가구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다중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까지 밖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차장의 제약 때문에 더 건축하고자 해도 건축이 불가능해 수익성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가장 많이 변하는 점은 세대수를 기존의 세대수의 2배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중주택을 건축할 때 1층을 필로티구조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건축하고 위로 3개층을 주거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장 6대만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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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면서 다중주택의 규제완화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해당 법령의 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중주택의 특성이 1인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들면 현재 관악구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을 위주로 지역분석을 하여 건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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