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났다.
건축주는 외국인 6명이며, 이슬람교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청은 밝혔다.
필지 중 2곳은 2014년 11월부터 귀화인, 파키스탄인 등 5명을 공유자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른 1곳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2명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가 이전됐다.
남은 필지는 자투리땅으로 알려졌다.
대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6년 전부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많을 때는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갈등은 이들이 한옥을 완전히 부순 뒤 3층 높이 건축용 빔을 세우고, 주변 필지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작됐다.
주민들은 현 상황을 단순히 님비 문제로 볼 게 아니라며 대현동과 시청, 구청 등 12곳에 항의 현수막 내걸었다.
주민 김모(67) 씨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좁은 마당에 많을 땐 80명씩 하루 다섯 번 담벼락에 대고 절을 한다.
상의도 없이 규모를 더 키운다니…."라고 울먹였다.
산격4동 주민 B씨는 "대현1동 원주민이 빠져나가고 일대가 이슬람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집 저집 매각 의사를 묻는 걸 보니 일대를 완전히 다 사들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일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대구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가 처분을 해도 행정심판을 하면 100% 지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건축 규모 축소, 주민 불만인 악취제거 시설 설치 합의 등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오는 15일 구청에 건축 취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