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위안부는 매춘부" 우롱한 마크 램지어 교수 입국금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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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램지어 교수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광복회는 부연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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