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2030년 5%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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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안…올해 7월부터는 3→3.5%로 상향
올해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현재 3.0%에서 3.5%로 상향된다.
이 비율은 3년마다 0.5%포인트씩 높아져 2030년에는 5.0%까지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RFS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3%인 이 비율을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올해 7월∼2023년 3.5%, 2024∼26년 4.0%, 2027∼29년 4.5%, 2030년 5%로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높여도 법적 기준(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경유 가격보다 배가량 비싼 편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정유업계의 의무이행 비용이 일부 늘어나겠지만, 신재생 시장 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도 현재의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전망 등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혼합의무량 초과분을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 비율은 3년마다 0.5%포인트씩 높아져 2030년에는 5.0%까지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RFS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3%인 이 비율을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올해 7월∼2023년 3.5%, 2024∼26년 4.0%, 2027∼29년 4.5%, 2030년 5%로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높여도 법적 기준(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경유 가격보다 배가량 비싼 편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정유업계의 의무이행 비용이 일부 늘어나겠지만, 신재생 시장 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도 현재의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전망 등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혼합의무량 초과분을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