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불교포커스, 종단·볼교신문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불교계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온 불교계 인터넷 신문들을 해종(害宗:종단에 해를 끼치는) 매체로 규정하고 장기간 취재를 방해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불교포커스 신희권 대표가 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매체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장기간 출입했고, 원고들이 불교 관련 정보를 거래하는 등 국정원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낸 증거로는 원고들과 국정원이 정보거래나 결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의혹 제기는 주장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그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 그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들었다.
앞서 조계종은 2015년 11월∼2019년 2월 홈페이지에 올린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매체로 지정했다며, '첨부 서류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는 불교닷컴' 등의 내용을 반복 기재했다.
불교신문도 두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는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
이에 두 언론사 대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계종에 5천만 원, 불교신문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종단과 불교 내부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