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들이 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 피해자가 사는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 `길 좀 묻자`고 접근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A씨의 4차례에 걸친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겨우 2시간 만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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