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증`으로 2시간 가량 여성 5명을 상대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들이 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 피해자가 사는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 `길 좀 묻자`고 접근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A씨의 4차례에 걸친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겨우 2시간 만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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