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박 99.9% 살균수 제조기…"효과 없거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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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제품 광고 내용과 달리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15개 제품 가운데 13개는 수돗물만을 이용해 살균력 99% 이상인 전해수를 만들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제품별 최소 가동 시간을 적용해 제조한 살균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의 양)은 0.2~2.0㎎/ℓ에 불과했다.
이는 과일,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량 기준(10~80㎎/ℓ)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단순단백질인 알부민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살균력을 측정하자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최대 35.3%, 32.5% 감소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제품이 살균력을 광고하는 데 쓰인 시험성적서는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화장실 등 살균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이 존재하고, 유기물은 살균제의 살균효과를 감소시킨다"면서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 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를 했다.
특히 전해수기로 생성한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상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지만, 7개 제품은 손소독제로 쓸 수 있다고 표시했다.
또 전해수기는 화학제품 안전법상 무독성, 무해성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9개 제품은 이들 문구를 광고에 표시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살균·소독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13개 제품 중 12개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전해수기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수정하도록 권고했고, 조사 대상 사업자는 모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 관련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15개 제품 가운데 13개는 수돗물만을 이용해 살균력 99% 이상인 전해수를 만들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제품별 최소 가동 시간을 적용해 제조한 살균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의 양)은 0.2~2.0㎎/ℓ에 불과했다.
이는 과일,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량 기준(10~80㎎/ℓ)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단순단백질인 알부민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살균력을 측정하자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최대 35.3%, 32.5% 감소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제품이 살균력을 광고하는 데 쓰인 시험성적서는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화장실 등 살균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이 존재하고, 유기물은 살균제의 살균효과를 감소시킨다"면서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 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를 했다.
특히 전해수기로 생성한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상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지만, 7개 제품은 손소독제로 쓸 수 있다고 표시했다.
또 전해수기는 화학제품 안전법상 무독성, 무해성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9개 제품은 이들 문구를 광고에 표시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살균·소독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13개 제품 중 12개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전해수기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수정하도록 권고했고, 조사 대상 사업자는 모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 관련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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