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이 회사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밝혔다.

특정 하도급업체 차별한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