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게시글에는 4만1천845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꿈 많던 청춘이 허망하게 가버렸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창업의 결실을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작성자는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과 지연,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로 20대 회사원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10시 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1차 조사만 마쳤다.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A씨가 퇴원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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