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한경 '지속가능 미래 조명' 기후환경언론인상

      오상헌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오른쪽)이 30일 넷제로2050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왼쪽)이 주최한 국제 기후 포럼에서 ‘2025년 기후환경언론인상’을 받았다. 재단은 “지...

    2. 2

      [모십니다] 2025 ESG 경영혁신 포럼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경매거진&북이 11월 11일 ‘2025 ESG 경영혁신 포럼’을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개최합니다. 포럼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대...

    3. 3

      '생글생글' 내달부터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청소년의 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문해력, 생각하고 글 쓰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경제 전문지 ‘생글생글’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경을 구독하는 독자가 추가로 &lsq...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