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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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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