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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