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11만곳 100만원씩 지원
식당·카페·목욕탕 8만6천곳엔 50만원씩
운수업계도 지원, 지원에서 소외딘 법인택시 기사도 50만원
1천3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지원대책도 마련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비롯해 운수업계와 관광업종,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2천200억원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연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별개로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규모는 총 2천200억원으로, 수혜 대상은 15만4천명이다.

부산시는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1만곳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탕 등 집합제한 업소 8만6천곳에는 업체당 50만원씩 430억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시와 구 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승객 감소와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도 지원 대상이다.

그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천600명에게 100만원씩을,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총 25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천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5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인 지역 관광업체 2천400여곳과 문화예술인 2천600명에게도 경영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25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자가격리 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2천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총 6억4천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해준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3천여곳에 150억원을 감면해준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겐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하기로 했다.

1천3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업소 8천여곳에 대출이자 전액, 집합제한 업소 2만4천여곳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소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해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에서 제외한 이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자를 보호하는 부산모두론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 규모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모두론 플러스를 운영한다.

그 외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한다.

변 권한대행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절대적인 부산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다른 도시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