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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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제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제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