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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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이용도 가능하다.
군은 추석 명절 기간인 내년 8∼9월에도 할인 행사를 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 상품권을 구매해 할인 혜택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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