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수사종결권 부활·대통령 검찰총장인사권 제한 추진
보수 야권이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당이 '검찰 개혁'으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이 위법행위나 판단 착오로 사건을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찰이 견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면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그러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는 만들고 있나"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찾아내 기소할 수단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주장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와 무작위 추첨에 의한 인사 등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11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임명·위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