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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서 與기립표결에 국힘 "北에도 없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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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 또 기립투표...북한에도 없는 방식"
    국회법 "이의 묻는 표결서 기립 투표 가능"
    사진=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사진=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립표결'로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윤두현 국민의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또 기립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법사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23일 문체위(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에 이어 이날 국토위의 변창흠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기립투표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조차 '북한에서도 기립투표는 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놀라더라"며 "입법부의 권위는 바닥을 기고 있다. 국격은 쓰러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식 SNS 계정에도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투표"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잇따라 기립 표결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하지만 기립표결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는지 묻는 방식의 표결'(이의 유무 표결)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지인 특별 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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