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이동주 "우리 함께 삽시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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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편집자 주>
《연말 대목이지만 저녁 9시만 지나면 상점의 불이 꺼진다. 역대급 상권 침체는 현재 진행형이다.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영업이 제한되지만 임차상인은 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계에 몰린 임차인과 소상공인이 주저앉으면 그 파급효과는 임대인, 금융권, 국가로 번질수밖에 없다. 이들의 부담을 나눠갖는 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Q. 상권 침체,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나.
"저녁 9시 이후에는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는다. 슈퍼마켓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후 3~4시에만 반짝 손님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손님이 없다고 한다. 소상공인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60%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 소상공인 매출을 집계해봤다. 올해 3~4월 대구 1차 유행 때 대구 소상공인의 매출이 지난해의 51% 수준이었다. 지금 서울의 매출은 지난해의 57% 수준이다. 굉장히 심각하다. 굳이 수치로 보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의 경기가 견디기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수년 간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후 대우자동차의 경영난으로 인천 지역 경기가 주저 앉으며 가게 문을 닫았던 경험도 있다. 이후 그는 10년 넘게 골목 상인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Q.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지는.
"상인들은 고정 비용이 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이다. 매출이 많든 적든 계속 나가는 돈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손님은 끊기고, 영업시간은 단축되고,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못한다. 그런데도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간다. 임대료도 계약한만큼 매달 내야한다. 연체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렸고, 영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불황기에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임대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라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해 달라.
"먼저 `집합 금지 업종`은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으로는 임대인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대출금, 이자, 세금 같은 것 말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해준 금액의 일부를 부동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Q.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만 적용되는 건가.
"한시적이다. 1년이라는 기한을 부칙에 넣었다." Q. 임차인의 고통을 임대인과 정부가 함께 나눠가지는 셈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거라고 보나.
"금융권까지 포함해서 네 주체다. 임대인, 임차인, 정부, 금융권이다. 은행은 대출금 납부 유예, 이자 유예 등으로 참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조세당국, 금융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각 주체가 고통을 얼마나 나눠가질지 완벽히 수치화 하기는 어렵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집합 금지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추측건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20~25% 정도 고통을 분담할 거라고 본다. 나머지 50%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대료 멈춤법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정도 일지는 법안이 통과되고 세부화 될거라고 본다."
Q. 여러 주체가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제는 생태계다. 자영업자 부채가 400~500조원 될 거다. 올해 코로나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막대한 부채를 자영업자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자. 임대인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손해를 보게된다. 결국엔 전반적인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종착지는 국가 세수 부족이 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 경제 전반과 맞닿아 있다. 경제 전체에서 소상공인의 영역이 작은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크나큰 악영향으로 되돌아 올 거다."
Q. 해외에도 임대료 멈춤법 같은 사례가 있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강한 국가가 많다. 미국도 그런 편이다. 이번 법안은 캐나다의 모델을 차용했다. 캐나다는 코로나 대책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5% 감액해주면, 감액해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임대인에게 지원을 해준다." Q.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헌이라는 언급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사유재산권도 헌법에 담겨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사적재산권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임차인은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건물의 사용권을 갖는다. 이들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권이 침해받는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이를 감내하고 있다. 이것을 온전히 임차인의 몫으로만 돌릴 수 있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같이 살아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복리 차원에서 사유재산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헌법에 담겨있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적인 법률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사회적 재난 시기에 사회 공동체가 고통을 나눠갖는, 같이 사는, 상생 법안이 아닌가 싶다."
Q. 임대료 멈춤법을 향후 다른 법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
"임차상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적정한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권`이 필요하다. `차인감액청구권`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국가 재난, 경기 불황 등으로 임차인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일부 기간 동안 임차료를 적게 낼 수 있는 협상권이 필요하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권은 자주 행사한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내릴 협상 권한이 없다. 전세가구도 그렇고, 임차상인도 마찬가지다. 임차상인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안도 후속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 관련기사: `불 꺼진 연말`…코로나가 앗아간 상권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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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목이지만 저녁 9시만 지나면 상점의 불이 꺼진다. 역대급 상권 침체는 현재 진행형이다.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영업이 제한되지만 임차상인은 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계에 몰린 임차인과 소상공인이 주저앉으면 그 파급효과는 임대인, 금융권, 국가로 번질수밖에 없다. 이들의 부담을 나눠갖는 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Q. 상권 침체,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나.
"저녁 9시 이후에는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는다. 슈퍼마켓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후 3~4시에만 반짝 손님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손님이 없다고 한다. 소상공인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60%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 소상공인 매출을 집계해봤다. 올해 3~4월 대구 1차 유행 때 대구 소상공인의 매출이 지난해의 51% 수준이었다. 지금 서울의 매출은 지난해의 57% 수준이다. 굉장히 심각하다. 굳이 수치로 보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의 경기가 견디기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수년 간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후 대우자동차의 경영난으로 인천 지역 경기가 주저 앉으며 가게 문을 닫았던 경험도 있다. 이후 그는 10년 넘게 골목 상인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Q.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지는.
"상인들은 고정 비용이 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이다. 매출이 많든 적든 계속 나가는 돈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손님은 끊기고, 영업시간은 단축되고,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못한다. 그런데도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간다. 임대료도 계약한만큼 매달 내야한다. 연체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렸고, 영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불황기에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임대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라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해 달라.
"먼저 `집합 금지 업종`은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으로는 임대인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대출금, 이자, 세금 같은 것 말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해준 금액의 일부를 부동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Q.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만 적용되는 건가.
"한시적이다. 1년이라는 기한을 부칙에 넣었다." Q. 임차인의 고통을 임대인과 정부가 함께 나눠가지는 셈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거라고 보나.
"금융권까지 포함해서 네 주체다. 임대인, 임차인, 정부, 금융권이다. 은행은 대출금 납부 유예, 이자 유예 등으로 참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조세당국, 금융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각 주체가 고통을 얼마나 나눠가질지 완벽히 수치화 하기는 어렵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집합 금지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추측건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20~25% 정도 고통을 분담할 거라고 본다. 나머지 50%는 정부와 금융권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대료 멈춤법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정도 일지는 법안이 통과되고 세부화 될거라고 본다."
Q. 여러 주체가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제는 생태계다. 자영업자 부채가 400~500조원 될 거다. 올해 코로나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막대한 부채를 자영업자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자. 임대인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손해를 보게된다. 결국엔 전반적인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종착지는 국가 세수 부족이 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 경제 전반과 맞닿아 있다. 경제 전체에서 소상공인의 영역이 작은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크나큰 악영향으로 되돌아 올 거다."
Q. 해외에도 임대료 멈춤법 같은 사례가 있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강한 국가가 많다. 미국도 그런 편이다. 이번 법안은 캐나다의 모델을 차용했다. 캐나다는 코로나 대책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5% 감액해주면, 감액해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임대인에게 지원을 해준다." Q.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헌이라는 언급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사유재산권도 헌법에 담겨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사적재산권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임차인은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건물의 사용권을 갖는다. 이들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권이 침해받는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이를 감내하고 있다. 이것을 온전히 임차인의 몫으로만 돌릴 수 있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같이 살아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복리 차원에서 사유재산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헌법에 담겨있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적인 법률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사회적 재난 시기에 사회 공동체가 고통을 나눠갖는, 같이 사는, 상생 법안이 아닌가 싶다."
Q. 임대료 멈춤법을 향후 다른 법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
"임차상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적정한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권`이 필요하다. `차인감액청구권`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국가 재난, 경기 불황 등으로 임차인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일부 기간 동안 임차료를 적게 낼 수 있는 협상권이 필요하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권은 자주 행사한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내릴 협상 권한이 없다. 전세가구도 그렇고, 임차상인도 마찬가지다. 임차상인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안도 후속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 관련기사: `불 꺼진 연말`…코로나가 앗아간 상권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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