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의 민원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을 개정 및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민원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