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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탁현민, 과거 저서 표현에 문제…성평등 이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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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건엔 "권력형 성범죄"
    정영애 "탁현민, 과거 저서 표현에 문제…성평등 이해 높여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비하 논란과 관련,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은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당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사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을 두곤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비화 대화가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과 관련해선 "데이트강간, 불법 촬영 등 범죄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애 "탁현민, 과거 저서 표현에 문제…성평등 이해 높여야"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보호수용법 제정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등의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해 강간죄의 범주를 너무나 협소하게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지난 9월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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