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도 돌봄비 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런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 탓에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