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닭 폐사 신고안한 고병원성AI 확진 육계농장 수사 의뢰
경북 구미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육계 농장과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10∼14일 키우던 닭이 상당수 폐사했지만 14일 도축·출하 때까지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14일 상주 도계장에 출하한 2만3천여 마리 가운데 3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 가운데 9마리를 검사한 결과 H5N8 양성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나 사육계약을 한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가축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금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사육 중인 가축을 매일 관찰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