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 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행위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1천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1일 '2020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19건에 포상금 1천94만원 지급
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A 협회 B 지회 사무실이 상근자 없이 주로 비어 있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2천18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대표를 벌금 처분했다.

제보자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3만3천㎡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 수신기를 임의 조작해 소방 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한 건은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행위,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불법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올해 총 1천11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했으며 157건 9천21만원의 보·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