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또 뛴다…서울은 10%대 상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평균 10.13% 오르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에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포인트 오르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른다.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본격적으로 올린 작년에 대폭 상승했다가 올해에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내년에는 다시 다른 중저가 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호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를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에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포인트 오르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른다.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본격적으로 올린 작년에 대폭 상승했다가 올해에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내년에는 다시 다른 중저가 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호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를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