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고충민원조정관제'를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진형 옴부즈맨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 민원을 민간 전문가가 제3자 시각에서 상담·조사해 시정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을 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내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 전문가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가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민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