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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폐기 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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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시장이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6월 GWDC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10년 넘게 추진한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에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GWDC 사업을 폐기했다"며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최근 검찰은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GWDC는 토평동 한강 변 80만6㎡에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구리시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4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폐기 시장 직무유기 '무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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