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인점포 코로나19 방역수칙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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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특성상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업소 소독, 환기, 이용자 명부 작성 등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무인 업종은 일반 업소와 비슷한 실내 환경을 갖추고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산에는 무인 스터디카페 18곳, 무인 빨래방 23곳, 파티룸 2곳, 무인 코인 노래연습장 25곳, 무인 뽑기방 70곳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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