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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평화정착 노력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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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평화정착 노력의 결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와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나 주민의 생명 보호와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존중돼야 마땅한 표현의 자유는 방식이 정당해야 하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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