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평화정착 노력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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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와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나 주민의 생명 보호와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존중돼야 마땅한 표현의 자유는 방식이 정당해야 하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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