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정부는 해명하고 노동계는 형식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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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계에 편향된 입법 아니다" 해명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안에서 독소조항 빼냈다" 의미 부여
민주노총 법률원서 해설자료 내고 향후 전략 제시
노동계는 "정부안에서 독소조항 빼냈다" 의미 부여
민주노총 법률원서 해설자료 내고 향후 전략 제시
지난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으름장을 놓던 노동계는 정작 조용한 반면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노동계에 편향된 입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9일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해설자료’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는 미흡하지만,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은 해고자·구직자의 경우 산업별 노조에는 가입이 가능했지만 기업별 노조에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당초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에서 노동계에 불리한 이른바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정부안 제5조 제3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통째로 빠졌다. 또 사업장 점거를 금지한 정부안 제42조도 마찬가지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어차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며 “단위 노조 위원장 임기가 2년이므로 단협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교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이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모두 삭제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최종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는 단순 시위용이라는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들어맞는 형국이다. 지금은 양 노총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 개악’이라며 성명서만 내고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만 매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4일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 설명자료가 눈길을 끈다. 해직자·구직자 등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조문이 너무 복잡해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례나 형법 규정도 있어서 해고자인 조합원이 사업장을 활보해도 회사가 제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노총, 노조법 얘기는 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장만
정작 민주노총의 판단을 들어보면 정부 입장이 무색해진다. 정부안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금지 조항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가 부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심각한 독소조항”인데 이 조항이 최종 통과된 노조법안에서 빠진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겨있던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조법 최종안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을 놓고 정부는 “노·사의 오해가 있어 현행 조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된 것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뜻에 맞게 조문이 수정됐다는 의미다.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양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더 이상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9일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해설자료’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는 미흡하지만,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은 해고자·구직자의 경우 산업별 노조에는 가입이 가능했지만 기업별 노조에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당초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에서 노동계에 불리한 이른바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정부안 제5조 제3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통째로 빠졌다. 또 사업장 점거를 금지한 정부안 제42조도 마찬가지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어차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며 “단위 노조 위원장 임기가 2년이므로 단협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교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이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모두 삭제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최종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는 단순 시위용이라는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들어맞는 형국이다. 지금은 양 노총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 개악’이라며 성명서만 내고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만 매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4일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 설명자료가 눈길을 끈다. 해직자·구직자 등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조문이 너무 복잡해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례나 형법 규정도 있어서 해고자인 조합원이 사업장을 활보해도 회사가 제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노총, 노조법 얘기는 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장만
정작 민주노총의 판단을 들어보면 정부 입장이 무색해진다. 정부안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금지 조항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가 부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심각한 독소조항”인데 이 조항이 최종 통과된 노조법안에서 빠진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겨있던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조법 최종안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을 놓고 정부는 “노·사의 오해가 있어 현행 조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된 것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뜻에 맞게 조문이 수정됐다는 의미다.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양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더 이상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