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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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송년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은행이 15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 따르면 “은 위원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을 보면 금융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핀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의 우려 사항은 부칙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빅테크·핀테크의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한은 고유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이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은은 은 위원장의 주장에 재차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 영역이란 점을 강조하며 거듭 반박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감독을 면제해 주었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과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요구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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