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모든 공공시설 운영 제한 '1주 연장'…21일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여 명에 육박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다만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실외 체육시설과 작은 목욕탕은 입장 인원을 최소화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인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재난 관련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중단조치가 유지된다.
또 실내 체육시설과 영화관, 경로당 등의 시설도 운영이 제한된다.
테니스장은 1면당 4명, 족구장은 1면당 8명, 풋살장은 1면당 10명, 파크 골프장은 1회당 40명, 야외 골프연습장은 타석당 1명, 축구장은 1면당 30명만 이용할 수 있다.
간동·상서 종합문화센터, 다목리 주민센터, 사내 종합문화센터 내 작은 목욕탕 4곳은 한 번에 1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21일까지 유지된다.
군은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공공시설 운영 여부를 1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방역이 강력해질수록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을 배려할수록 방역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에 성공하는 데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