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지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국무조정실 감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의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를 면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달 19일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포착하고 감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공무직 공무원 6명으로부터 차량 200여대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고정·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단속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다수의 서구의회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별도 감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 등을 권고하면 적극적으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