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분쟁 입증 부담은 줄이고 대기업 분쟁 장기화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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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검찰 연계 기술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조정중지 도입 등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술탈취로 어려움 겪는 中企에 도움 기대”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비용 문제로 기술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던 소송을 근간으로 한 기술 분쟁 조정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검찰과 중기부가 연계한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조정 중지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현재 분쟁조정을 이용하혀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양기관 협업을 통해 최소화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점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이와함께 현행 규정상 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방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IT벤처팀장 jp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중지 도입 등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술탈취로 어려움 겪는 中企에 도움 기대”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비용 문제로 기술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던 소송을 근간으로 한 기술 분쟁 조정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등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검찰과 중기부가 연계한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조정 중지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현재 분쟁조정을 이용하혀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양기관 협업을 통해 최소화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점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이와함께 현행 규정상 당사자에 의한 소송과 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중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방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중단했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IT벤처팀장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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