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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진흥공사 보증서로 시중은행 선박금융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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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한은행 정규담보 등록…해운기업 선박금융 활성화 기대
    해양진흥공사 보증서로 시중은행 선박금융 조달 가능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서를 활용한 대형 시중은행들의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달 9일 신한은행이 공사의 보증서를 정규담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말에는 KB국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공사 보증서를 정규담보로 등록했다.

    앞으로 두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해운기업의 신용도에 제약받지 않고 선박금융을 취급할 수 있됐다는 의미라고 해양진흥공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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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선박금융 취급 시 취득할 수 있는 주요 담보로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서가 추가됨에 따라 해운기업의 파산이나 선박 담보가치의 하락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시중은행 주도의 민간 선박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다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직후 급속도로 경색됐다.

    사실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의 정책금융만으로 민간 선박금융의 빈자리까지 메워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운기업이 금융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해양진흥공사 공사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도 올해 안에 정규담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대형 금융기관들의 참여로 2021년부터는 해운기업들의 선박금융 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방은행들과도 보증서 정규담보 등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의 선박금융 참여는 수도권 중심 중견 선사의 외항 화물선 금융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중소선사의 내항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금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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