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종료…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가 13일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검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이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에 들어가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보안정보 등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검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이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에 들어가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보안정보 등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