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숲길 관리청이 자동차와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할 경우 이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 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 동호인들은 차량 등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나 전용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 레포츠 이용자들 간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