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더 받을 수 있어요"...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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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서비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예년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 비중이 가장 큰 `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만큼, 정부가 3~7월 사용분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는 조건하에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고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올라갑니다.
공제금액도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연금세액공제 한도 역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200만원 늘어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기존 400에서 600으로, 퇴직연금계좌 IRP 한도는 700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IRP에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납입했다면, 148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시점에서의 개괄적인 상황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카드소득공제 금액, 연금 세액공제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항목에서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더 있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내가 얼마나 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3~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홈택스에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서비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예년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 비중이 가장 큰 `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만큼, 정부가 3~7월 사용분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는 조건하에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고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올라갑니다.
공제금액도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연금세액공제 한도 역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200만원 늘어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기존 400에서 600으로, 퇴직연금계좌 IRP 한도는 700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IRP에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납입했다면, 148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시점에서의 개괄적인 상황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카드소득공제 금액, 연금 세액공제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항목에서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더 있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내가 얼마나 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3~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홈택스에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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