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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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후보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야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의 후보추천위원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실무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권 성향의 인사를 공수처에 대거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전 진행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 독재"라며 입법 독주를 맹비난했다.

장제원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조정이 안된상태에서 안건조정위가 진행됐으면 위원장이 바로잡아 줘야했지만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법사위 반대 토론도 제대로 진행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신청을 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가 없다"며 발언을 중단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