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로, 한국철도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를 선제 수용해 열차 내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판매된 22일 이전 운행 열차의 일부 안쪽 좌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23일 이후 운행하는 열차는 창쪽 좌석만 발매된다.
이미 예매된 안쪽 좌석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현장 상황에 따라 창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4명이 마주 보고 이용하는 KTX 동반석은 4개 좌석 중 1개만 판매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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